부업 세금, 모르면 불안해지는 순간들 – 용어부터 정리하자
‘부업’이라는 단어는 어쩐지 자유롭고 유연한 느낌을 준다. 퇴근 후 노트북 앞에 앉아 조용히 블로그를 쓰거나, 토요일 오전에 택배 상자를 포장하고 있을 때면 “내가 이만큼 벌어도 되나?” 하는 기분 좋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문득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 “이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도 막막하다. 검색을 해보면 전문용어가 쏟아지고, 유튜브 영상을 봐도 내 상황과 딱 맞는 정보는 없다. 특히나 처음 부업을 시작한 사람에게 ‘세금’은 하나의 벽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피하고 싶지만 언젠가는 마주쳐야 하는, 그런 불안함 말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세금은 알고 나면 생각보다 단순하다. 몇 가지 기본 개념만 이해해도, 떳떳하고 깔끔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바로 그 부분—부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세금 이야기만 모아 소개하려 한다. 복잡한 회계 지식은 잠시 내려놓고, 내 통장에 들어온 돈과 신고 시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부터 함께 짚어보자.
1. 종합소득세 – 부업 소득도 결국 ‘합쳐서’ 신고하는 세금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여러 소득을 합산해서 내는 세금’이다.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월급처럼 ‘근로소득’뿐 아니라, 부업으로 생긴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까지도 모두 한데 묶어서 계산된다. 그래서 부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종합소득세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해진다.
예를 들어보자. 평소에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만, 블로그에 애드센스 광고를 달아서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 광고 수익은 ‘기타소득’ 혹은 일정 기준을 넘기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 특히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여기서 핵심은 “부업 소득도 결국 한 해 전체의 소득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즉, 주업이든 부업이든 한꺼번에 보고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간혹 “부업으로 용돈벌이만 하는데 굳이 신고해야 하나요?”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정 금액 이상을 벌었다면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에 가깝다.
다만 모든 부업 소득이 바로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니다. 일정 소득 이하이거나, 일회성 수입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이해할 때 중요한 건 ‘소득의 종류’와 ‘연간 총금액’이다. 정확한 기준선을 알면, 괜히 불안해할 필요 없이 준비할 수 있다.
2. 사업자등록 – 부업도 ‘정식’으로 등록해야 할까?
부업을 막 시작했을 땐, 사업자등록이라는 단어가 괜히 거창하게 느껴진다. “그냥 집에서 블로그 쓰는 건데…”, “당근에 몇 개만 올리는 건데… 등록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꽤 많다.
기본적으로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는 부업 활동이라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블로그 애드센스, 스마트스토어, 쿠팡파트너스, 재능판매(크몽, 탈잉 등)처럼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맞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등록을 해야 할까? 법적으로는 첫 수익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이제 알았으니 등록하려고요’라고 하면 처음에는 과태료 없이 받아주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반복해서 미등록 상태로 수익을 얻고 있던 것이 들키면,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 꿀팁. 부업 초기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일반과세자보다 세금 부담이 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간단해진다. 이건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니, 걱정 말고 따라와도 좋다.
3. 원천징수 – 수익에서 갑자기 빠져나간 세금의 정체
처음 부업 수익을 받았을 때,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네?" 싶었던 적이 있을 거다. 예를 들어 플랫폼에서 10만 원을 벌었는데 8만 8천 원만 입금됐다면? 그건 바로 원천징수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측(플랫폼, 기업 등)이 미리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애드센스, 쿠팡파트너스, 크몽 같은 곳은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3.3%를 미리 떼고 남은 금액만 우리에게 입금한다. 이렇게 미리 납부한 세금은,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정산 대상이 된다.
중요한 건, 원천징수를 당했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부업 소득이 300만 원을 넘거나, 여러 수익원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체 수익을 정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금액이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부족하면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도 있다.
또 하나 기억해둘 점은, 원천징수는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플랫폼은 아예 세금을 떼지 않고 수익 전액을 입금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엔 더더욱 본인이 직접 신고를 준비해야 한다. 결국 수익의 구조와 플랫폼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도 달라진다는 걸 꼭 기억해두자.
4. 간이과세자 – 처음 시작하는 부업러의 현실적인 선택
‘사업자등록’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큰 회사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규모의 부업도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때 선택할 수 있는 형태 중 가장 부담이 적은 것이 바로 간이과세자다.
간이과세자는 말 그대로 ‘간단한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개인사업자’다. 연 매출이 일정 기준(2025년 기준 약 8천만 원 미만) 이하인 경우 일반과세자 대신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가 매우 간단해지고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스마트스토어나 재능판매 플랫폼을 이용해 작게 시작한 부업이라면, 간이과세자 등록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고, 부가세율도 일반 10%보다 낮은 0.5~3% 수준으로 적용된다.
단,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 종합소득세는 별개로 신고해야 하고,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엔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부업 초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해 세금 신고의 복잡함을 줄이고, 일단 ‘정상적 수익 활동’ 기반을 만들어두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5. 부가가치세 – 실제 내 돈은 아니었던 그 10%
부업으로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건 내가 10만 원을 벌었으니까 다 내 수익이지”라고 생각했다면, 사실은 그 중 10%는 부가가치세일 수도 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다. 즉 고객이 나에게 물건을 사면서 11만 원을 지불했다면, 그중 1만 원은 ‘세금’이고, 실제 수익은 10만 원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업자 등록을 한 순간부터 이 부가가치세를 따로 계산해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2회 부가세 신고기간(1월, 7월)에 정산해서 납부해야 한다.
반면, 앞서 말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율이 0.5~3% 수준으로 낮아지고, 신고 절차도 간단해지는 혜택이 있다. 그래서 규모가 작거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부업이라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가 훨씬 유리한 선택이 되는 것이다.
또 하나, 사업을 하다 보면 매입세액 공제라는 개념도 등장한다. 쉽게 말해 내가 사업을 위해 사용한 비용(포장재, 촬영 장비, 소프트웨어 등)에 들어간 부가세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이건 일반과세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향후 규모가 커질 것을 예상한다면, 이 부분까지 고려해 ‘간이 ↔ 일반’ 선택을 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
📌 다음 편 예고
이번 글에서는 부업을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 용어들을 먼저 정리해봤다. 다음 글에서는 실제 부업 유형별로 세금 신고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실전 신고 방법까지 하나씩 설명해보려 한다.
어떤 부업이든 수익이 생긴다면 ‘신고’는 내 책임이다. 그 책임을 피하려 하지 말고, 이해하고 다가가면 훨씬 깔끔하고 떳떳하게 내 부업을 이어갈 수 있다. 다음 편도 꼭 함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