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과 법령 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의사결정 전 국세청/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업데이트: 2025-08-24
한 장 요약
- 소득유형 판정이 출발점 — 계속·반복이면 보통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 일시·우발이면 보통 기타소득.
- 원천징수 —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 강연·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실무상 지급액의 8.8%(필요경비 반영 후 원천징수).
- 신고 캘린더 —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부가가치세는 개인 일반과세자 기준 1월·7월(예정고지 4·10월) /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연 1회(다만 예외 있음).
- 300만 원 룰 —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선택 가능.
1. 내 부업은 ‘사업소득’일까 ‘기타소득’일까?
판정 로직
- 제공 형태가 계속·반복되는 재화/용역 판매·제공인가? → 보통 사업소득 판단(전자상거래 포함).
- 일시·우발적 강연/원고료/사례비 등인가? → 보통 기타소득으로 과세(법정 필요경비율 적용 후 원천징수).
※ 경계 사례(정기 강연, 장기 계약 등)는 계약·빈도·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보수적으로 판단하세요.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 기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개시 전 선등록 가능).
2. 원천징수 빠르게 이해하기 (3.3% vs 8.8%)
- 사업소득(인적용역): 지급 시 통상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 기타소득(강연·원고료 등): 법정 필요경비율(주로 60%)을 반영한 기타소득금액에 세율 22%(지방세 포함)를 적용 → 실무상 지급액 × 8.8%로 원천징수(건별 125,000원 초과 시).
- 의미: 원천징수는 ‘선납’ 성격이라,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추가납부/환급이 결정됩니다.
3. 신고·납부 캘린더(받는 사람 기준)
구분 | 무엇 | 언제 | 비고 |
---|---|---|---|
종합소득세 | 사업·기타·임대 등 합산 신고 | 매년 5/1~5/31 (성실 6/30)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완료 등은 예외 |
부가가치세(일반) | 반기별 신고 | 1월·7월 | 예정고지 4·10월(대상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부가가치세(간이) | 연 1회 신고 | 다음해 1/1~1/25 | 예외: 유형전환·세금계산서 발급 시 7/25 신고 |
4. 부가가치세: 일반 vs 간이 핵심
- 구분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원칙적 간이과세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 간이 납부의무 면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면제(신고는 원칙적으로 필요). 세금계산서 발급은 제한될 수 있음.
- 정산 방식: 일반은 매출세액–매입세액, 간이는 매출×업종별 부가가치율×10%–공제세액(매입액×0.5%).
5. 사례로 배우는 세금 처리
사례 A. 강연 1회 100만 원(일시적)
- 유형: 기타소득 (일시·우발)
- 원천징수: 100만 원 × 8.8% = 88,000원 공제 지급(건별 125,000원 초과 가정).
- 신고: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 원 ≤ 이고 원천징수됐다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사례 B. 매월 디자인 납품(정기 계약)
- 유형: 사업소득 (계속·반복 인적용역)
- 원천징수: 통상 3.3% 공제 지급 → 5월 종합소득세 합산 정산.
- 부가세: 업종·규모에 따라 일반 또는 간이(과세/면세 여부 확인).
사례 C. 스마트스토어·SNS 판매
- 유형: 사업소득 (재화 판매, 계속·반복)
- 사업자등록: 필수(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
- 부가세: 일반/간이 여부 판정, 간이라도 4,800만 원 이상이면 납부의무 발생.
6. 홈택스에서 꼭 확인하는 것
- 지급명세서 확인: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원천징수 내역을 조회.
- 모바일(손택스):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 메뉴 제공.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유형에 따라 발급·보관 의무가 있으니 본인 유형을 먼저 확인.
7. 현금영수증 포인트
- 일반 발급의무: 소비자가 요청하면 1원 이상도 발급.
- 의무발행업종: 지정 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고객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발급(미발행 시 가산세 20%).
- 세액공제: 직전연도 수입금액 10억 이하 개인사업자는 발급금액의 일부를 부가세에서 공제(한도 有).
8. 증빙·비용·장부
- 증빙: 이체내역, 세금계산서/계산서, 현금영수증, 영수증, 플랫폼 정산서, 계약서, 견적/발주.
- 비용 처리: 사업 관련성 입증이 핵심(간이·일반 모두 동일 원칙).
- 장부: 업종·규모에 따라 기장의무가 다릅니다(간편장부/복식부기). 애매하면 세무대리인과 상의.
9. 꼭 알아둘 가산세 리스크
- 무등록 상태 영업: 매입세액 불공제·가산세 부담 가능.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미이행: 거래금액의 일부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음.
- 원천세 미납·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
10. 빠른 체크리스트
- [ ] 내 부업은 계속·반복인가요? → 사업자등록 검토
- [ ] 내 원천징수 유형은? 3.3%(사업) vs 8.8%(기타)
- [ ] 지급명세서가 홈택스에 올라왔는지 확인
- [ ] 부가세 과세유형(일반/간이, 면세 여부) 점검
- [ ]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성 검토
- [ ] 5월 종소세 / 1·7월(또는 1월) 부가세 신고 캘린더 등록
11. 바로 쓰는 템플릿
① 인보이스(사업소득·부가세 과세)
[INVOICE]
거래처: {상호/담당자}
품목/용역: {설명}
공급가액: {금액}원
부가세(10%): {금액}원
합계: {금액}원
결제조건: {계좌/기한}
비고: 세금계산서 발급 예정
② 인보이스(기타소득, 부가세 비대상)
[INVOICE]
거래처: {상호/담당자}
용역: {강연/원고/자문}
지급액(원천징수 전): {금액}원
원천징수(8.8%): {금액}원
실지급액: {금액}원
비고: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교부 요청
③ 정책 안내(현금영수증)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의무발행업종 거래 10만원 이상은 요청 없이도 자동 발급됩니다.
12. FAQ
Q1. 부업이 월 1~2회라도 매달 있다면?
A. 빈도가 낮아도 계속·반복이면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판매·용역 구조라면 사업자등록을 검토하세요.
Q2. 3.3%/8.8%로 끝인가요?
A.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선납 개념이라 5월 종합소득세에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종 정산합니다.
Q3.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납부의무 면제(4,800만 원 미만)라 하더라도 신고 원칙과 예외 요건을 확인하세요. 유형 전환·세금계산서 발급 시 중간 신고가 있습니다.
마무리
핵심은 유형 판정 → 원천징수 이해 → 신고 캘린더 → 증빙과 장부입니다. 오늘 체크리스트대로 구조를 잡아두면, 내년 5월과 부가세 시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