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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 – 유형별 세금처리 완전정리 (2부)

by 아벨주인장 2025. 7. 17.

“이건 그냥 소소한 부업인데… 신고까지 해야 해?” “어디까지 벌어야 신고 대상이 되는 거지?” 부업을 시작하고, 실제로 수익이 통장에 찍히기 시작하면 누구나 한 번쯤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용돈벌이로 시작했지만, 수익이 늘어날수록 막연했던 세금 문제가 현실적인 ‘압박’으로 다가온다. 특히나 플랫폼마다 수익 구조가 다르고, 이게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혹은 그냥 비과세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면 결국 “모르겠다”는 상태로 빠지기 쉽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유형별로 어떤 방식으로 부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면 어느 시점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가 꽤 명확해진다. 이 글에서는 바로 그 부분—**부업 유형별 세금 신고 기준과 실제 처리 방법**을 가장 현실적인 사례 중심으로 풀어보려 한다.

당신이 블로그를 하고 있든, 중고거래를 하든, 혹은 SNS 협찬을 받고 있든, 그 활동에 맞는 ‘신고 방식’은 따로 있다. 그걸 아는 순간, 세금은 더 이상 막막한 적이 아니다.

① 재능판매형 부업 – 수익이 반복되면 '사업소득'

크몽, 탈잉, 클래스101, 프립, 숨고… 내가 가진 재능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수익을 얻는 구조는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디자인, 영상 편집, 영어 회화, PPT 제작, 글쓰기 첨삭 등 누구나 자신만의 기술로 ‘재능 판매’를 시작할 수 있는 시대다.

그런데 여기엔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바로 이렇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건 단순한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간주된다는 것.

예를 들어 한 달에 3건 이상 꾸준히 작업을 하고, 매달 10~30만 원이라도 수익이 계속 들어온다면 국세청은 해당 활동을 ‘사업’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세금 신고 의무도 생긴다.

또한 대부분의 재능판매 플랫폼은 수익 지급 시 **3.3%의 원천징수를 먼저 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산해준다. 이때 "난 세금 냈으니까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냐?"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원천징수와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재능판매형 부업은 ‘소규모 1인 사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세금이 처리된다고 안심하지 말고, **언제 수익이 시작됐는지 / 반복되는 수익인지 / 연간 금액이 얼마인지** 꼭 체크하고, 사업자 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다.

② 광고수익형 부업 – 블로그,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자 필독

내 콘텐츠에 광고를 붙이고 수익을 얻는 구조는 요즘 부업의 대표적인 형태 중 하나다. 블로그에 구글 애드센스를 달거나,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을 받거나, 혹은 카카오뷰, 네이버 블로그체험단 등 작은 노출이라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라면 그건 모두 **광고수익형 부업**에 해당된다.

이런 수익은 기본적으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 처음에는 연 300만 원 이하라면 ‘기타소득’으로 보지만, ▶ 정기적으로 수익이 들어오고 누적 금액이 커질 경우 국세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하고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애드센스 수익은 해외에서 지급되는 ‘외화 수익’이기 때문에 **관세청 외화 수령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실제로 세무서에서는 애드센스 수익을 ‘개인사업자 형태의 광고소득’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광고 플랫폼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다르다.** – 네이버 블로그체험단 등은 원천징수 3.3% 적용 – 구글 애드센스는 **미국 세금 조약 적용(최대 24%)** 후 입금됨 – 국내 플랫폼은 원천징수 없이 전액 입금되기도 함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의 구조와 출처**를 체크해야 한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원천징수 여부**나 **외화 여부**, **반복성 여부**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광고수익형 부업자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부가세 부담도 줄고,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훨씬 수월해진다.

결론적으로, 광고수익이 있다면 “언제까지는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 지금부터라도 신고 기준과 방식에 익숙해지는 게 훨씬 더 똑똑하고 안전한 부업 전략이다.

③ 중고거래·사입판매형 부업 – 당근마켓, 스마트스토어, 번개장터 등

‘당근마켓에서 안 쓰는 옷 몇 벌 팔았어요’, ‘스마트스토어에 공구 몇 개만 올려놨는데…’ 이렇게 시작한 소소한 거래가 점점 자리를 잡고, 수익이 쌓이기 시작하면 고민되는 건 하나다. **"이 정도도 신고해야 하나요?"**

중고거래는 원래 **비과세** 대상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물건을 일회성으로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의무도 없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사입(도매 구매) → 판매’ 구조**로 바뀌었을 때 발생한다. 즉, **수익을 목적으로 재고를 쌓고,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구조**가 되면 이건 더 이상 ‘개인 중고 거래’가 아닌 ‘사업’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번개장터, 스마트스토어, 마켓플러스 등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등록하고, 반복적으로 택배를 보내는 구조라면 국세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간주하게 되고, 이때부터는 **사업자 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은 “나는 작은 스토어고 수익도 적은데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 한 번이라도 반복성과 사입 목적이 드러나면** 세무조사 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쇼핑몰, 위탁판매, 셀러 부업처럼 ‘이익을 목적으로 물건을 유통하는 구조’는 어떤 플랫폼을 쓰든 **과세 대상 사업자**로 분류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당근마켓처럼 ‘개인 간 일회성 거래’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사입과 판매가 반복되는 구조라면 부업이라도 반드시 신고가 필요하다.** 규모가 작더라도 사업자 등록 후 **간이과세자 선택**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④ SNS 인플루언서형 부업 – 협찬, 후기, 광고 콘텐츠 수익

요즘은 팔로워 몇천 명만 돼도 협찬이 들어온다. SNS에 제품을 소개하거나 후기 콘텐츠를 올리는 대가로 현금이 아닌 **상품**, **쿠폰**, 혹은 **소액의 사례비**를 받는 구조는 이미 아주 흔한 부업 수익 형태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생긴다. “나는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물건을 받았는데,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정답은 **“예”**다. 세법상, 물건이나 서비스를 **대가로 받았다면** 그 역시 ‘소득’으로 간주된다. 이를 **현물지급소득(물품을 통한 지급)**이라고 하고, 시가 기준으로 **기타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화장품 브랜드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제품을 받고 콘텐츠를 제작했다면, 그 10만 원은 **세무상 수입으로 잡히며**, 해당 브랜드 측에서 **3.3% 원천징수 후 지급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된다.

또한 협찬이 반복적이고, 여러 브랜드와의 협업이 지속된다면 국세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사업자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요구하게 된다.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쇼츠 등에서 활동하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광고성 콘텐츠(“AD” 또는 “협찬”) 표기가 있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추적할 수 있고, 브랜드 측의 지급 기록을 통해 인플루언서의 소득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 협찬이 한두 번 수준이라면 소득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 반복적인 사례비 수령, 현물지급, 후기 콘텐츠가 이어진다면 **부업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이 권장된다.**

SNS 활동도 결국 하나의 '콘텐츠 사업'이 될 수 있다. 수익이 조금이라도 발생하고, 그 흐름이 이어진다면 신고를 통해 떳떳한 인플루언서 부업을 시작해보는 게 좋다.

📌 부업 신고, 어떻게 하면 될까? – 홈택스 & 손택스 꿀팁 정리

이제 어떤 부업이든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건 이해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막상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버튼도 많고, 용어도 낯설어서 “어디부터 눌러야 하지?” 싶은 순간이 온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지금부터는 **가장 많이 쓰는 홈택스(Hometax)와 손택스(Sontax)** 기준으로 신고 방법을 아주 쉽게 요약해보겠다.

✅ Step 1. 사업자 등록 (필요한 경우)

  •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
  • 간이과세자 선택 가능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예상 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선택 가능 (선택사항)

✅ Step 2.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시기: 매년 5월 (전년도 수익 신고)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사업소득 입력
  • 필요 경비가 있다면 직접 입력 (예: 촬영 장비, 포장재 등)

✅ Step 3.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만 해당)

  • 신고 시기: 매년 1월, 7월 (반기별 신고)
  • 홈택스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 매출·매입 내역 입력 (세금계산서 발급된 기준)

✅ Step 4. 모바일 사용자라면? 손택스 이용

  • 홈택스 앱 ‘손택스’ 다운로드 (간편 로그인 가능)
  • 간단한 신고는 손택스로도 가능 (단, 경비 입력은 홈택스 권장)


💡 자주 묻는 현실 질문들
Q.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 일회성 소득이라면 필요 없지만, **반복 수익이면 등록하는 게 안전** – 등록 안 해도 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가산세가 더 큼
Q. 수익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신고해야 해요?
– 1회성 수익이라면 아니지만, **30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 – 300만 원 미만이라도 국세청에 기록이 남을 수 있으니 확인 필요
Q. 이미 원천징수 했는데 또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종합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함** – 이미 낸 세금은 정산되고, 환급도 가능함
Q. 부업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5년 이내 소급 과세 가능 + 가산세 + 추징 – 브랜드 협찬, 플랫폼 수익은 국세청에 기록되기 때문에 들킬 가능성 매우 높음

결론은 하나다. 세금 신고는 피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다. 특히 부업 규모가 작을수록, 지금 미리 기준을 알아두면 나중에 훨씬 더 깔끔하고 떳떳한 부업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 마무리 – 세금은 피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

부업을 한다는 건, 단순히 수익을 얻는 걸 넘어서 이제 나만의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일과도 같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멈칫하는 이유는 바로 “세금”이라는 단어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글을 통해 확인했듯, 부업의 수익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유형별로 어떤 신고가 필요한지만 파악하면 세금은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

애드센스를 달았든, 당근에 물건을 팔았든, 크몽에서 강의를 열었든, SNS에 협찬 후기를 올렸든 그 수익을 ‘어떻게’ 신고하느냐만 결정되면 우리는 훨씬 떳떳하고 당당하게 부업을 이어갈 수 있다.

혹시 아직도 “내 수익이 신고 대상일까?” 하는 고민이 남아 있다면, 그건 이미 당신이 ‘책임 있는 부업러’로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하나 직접 확인해보며 현명하게 부업을 운영해보자.

수익도, 세금도, 결국은 나를 위한 관리의 일부일 뿐이다. 피하지 않고 이해하고 나면, 당신의 부업은 훨씬 더 오래,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다.